개정된 EU 지침 89/686/EC (PPE)에 의한 인증
위생 및 안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목적으로 개인에 의하여 착용되거나 소지되도록 설계되고, 유럽 개정 지침 89/686/EC에 속하는 개인 보호 장비(PPE)는 PPE 지침에서 예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PPE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잠재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결합된 여러 장치나 기구에 의하여 구성된 장비
- 특정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에 의하여 착용되거나 소지되는 개인적인 비보호 장비와 결합된 보호 장치나 기구
- 그러한 장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교환 가능한 PPE 부품
PPE에 대한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카테고리 0 PPE는 다른 지침에 속하는 PPE, 군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도록 설계되거나 제조된 PPE, 자기 방어용 PPE, 이상 대기 조건이나 습기, 물 또는 열에 대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PPE, 항상 모터 사이클 헬멧 및 바이저를 착용하지 않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있는 사람의 보호나 구조를 위한 PPE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비는 PPE 지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카테고리 I PPE는 적절한 시기에 사용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인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에 대하여 제공되는 보호 등급을 사용자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설계자가 인증할 수 있는 경우 단순한 설계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비는 제조업체에 의하여 적합성 문서가 작성될 때, 유통될 수 있으며 인증 기관의 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II PPE는 카테고리 0, I 또는 III이 아닌 모든 PPE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비는 관련 EC 형식 승인 인증서가 인증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면 유통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III PPE는 사용자가 충분한 시간 안에 인지할 수 없다고, 설계자가 간주하는 즉각적인 현상들, 심각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또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도로 복합하게 설계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비는 관련 EC 형식 승인 인증서가 인증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고 인증 기관이나 또다른 인증 기관이 제조 과정을 검사하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II 또는 III에 따라 PPE 지침에 의하여 커버되는 PPE 형식 중에서, 다음은 RINA가 공시한 것들입니다.:
1) 구명자켓 및 부양 도구
2) 부양 보상기
3) SCUBA (자급식 수중 호흡 장치): 실린더 지원/부착 시스템, 조절기, 압력계 및 유연 호스 조립물, 밸브
4) 다이빙 악세서리
5) 반면형 마스크
6) 전면형 마스크
7) 특수 사용을 위한 전면형 마스크
8) 자급식 순화식 압축 산소 호흡 장치
9) 특수 사용을 위한 자급식 순화식 압축 산소 호흡 장치
10) 소형 선박에서 사용되는 갑판 안전 장구 및 안전줄
11) 잠수복(건식 및 습식 잠수복)
12) 방수복
상기 항목에 따라, 11)의 PPE는 장비가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카테고리 II 또한 III로 고려되는 반면 1)과 2)에 리스트된 PPE는 카테고리 II로 고려되며 3)에서 10) 그리고 12)에 리스트된 PPE는 카테고리 III으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은 유럽 지침 89/686/EC 및 후속 개정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의 인증을 위한 RINA 규정 및 PPE에 설명되어 있습니다.